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점포건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8일
 
↑↑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점포 16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살고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홀 부분이 110평방미터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50평방미터 정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지요?

A. 점포의 작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점포건물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당시는 비주거용건물이었는데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든가 종전의 건물에 주거용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개조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