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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사업의 구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8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주로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에 직원을 파견하고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는 관계없이 구직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자를 소개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A 실업자를 계약에 따라 고용한 후 용역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하고 동 업체로부터 전체 용역대가를 받고 실업자에게 급여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인력공급업(파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인건비 등 거래처로부터 받는 총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실업자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③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서면3팀-443, 2008.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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