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제복(制服)인 유니폼을 입고 교통신호에 따라 학생들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솟아오르는 흥분된 감정을 억누르면서 매우 좋은 기분으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제복인 유니폼을 착용한 학교, 회사, 기관 따위에서 색채나 디자인을 일정하게 정한 복장을 갖춘 분을 보게 되면 안정된 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고유의 본바탕인 성질이 비슷한 직무를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인 직업군(職業群)에서 법에 복장에 대한 제도나 규정에 복제(服制)가 있는 직업군에 근무하시는 분은 개인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보람된 직업군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공공부분에서 관련법에 복제의 근거가 있는 직업군으로 국토방위의 군복(服制, 군인사법제47조의3), 범죄예방의 경찰복(服制, 경찰공무원법제20조), 화재예방의 소방복(服制, 소방공무원법제18조),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 검사, 법관 등이 착용하는 법복(法服, 법복에 관한 규칙)과 교도관, 세관, 산림 등에 의하여 법에 복제의 근거로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맡은 직무에 흔들림 없이 혼신의 정신으로 진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권력(公權力)이 부여된 공직자(公職者)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으로 부여된 직무의 범위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못하였을 경우에는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직무유기에 책임을 통감(痛感)하여야 한다.
민간부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과학자,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하는 이용원과 미용원의 흰옷 가운, 건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각 분야의 봉사자, 건설과 생산현장 등 각 분야에 진력하시는 산업역군,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종사 및 승무원, 모범운전자 및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등의 제복이 있는 직업군이 소신 있는 열정으로 맡은 업무에 진력을 할 때에 우리사회는 건전한 국가관이 확립될 것이며, 국민모두가 서로 믿음과 신뢰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복제에 의한 직업군으로 근무하는 자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맡은 직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면서, 또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고(思考)로 근무에 임하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 모두는 그 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할 때 너무나 안타깝다. 일부 몇 명이 정도를 벗어난 행동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토방위의 역군(役軍)인 고급장교의 각종비리와 범죄예방의 주역(主役)이신 경찰의 명예롭지 못한 사건 등이 법에 복제의 근거로 제복을 착용한 조직에서 연루(連累)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만저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명예와 사명감으로 성실히 봉직(奉職)하시는 근무자와 민간부분에서는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건강과 깨끗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과 생산현장에서 비지땀으로 열심히 진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안(慰安)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