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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되어있는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 운수종사자는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인 유△△로 위 경감세액을 받은 자는 유△△이므로,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수조치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 2016.6.9.> 진행중

A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22조, 제8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월별로 운수종사자의 현황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바, 운송사업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인적 동일성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유△△이 제출한 유○○ 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이력서를 기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이 유○○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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