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30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청구권이 없으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판결 등을 받아 일반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대항요건의 필요여부 확정일자에 의한 보증금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3)별도의 배당요구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하나,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지부분의 경락대금 포함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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