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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생명 지키는 방호장치, 선택 아닌 필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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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범용선반의 주축에 장착된 연동척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보조연동척을 장착했다. 엔드밀이 워낙 얇기 때문에 큰가공물을 고정하는 일반 연동척으로는 고정이 불가능해 보조연동척을 추가한 것이다.

잠시 후, 범용선반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고 연동척과 보조연동척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대략 연필 굵기만한 금속제 엔드밀이 물려있는 상태였다. 가공물을 깎아내는 바이트에 엔드밀을 접근시키는 김 씨.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팅!”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짧게 들리더니 갑자기 김 씨가 목을 부여잡고 뒤로 쓰러졌다. 김씨가 엔드밀 앞쪽 측면을 깎아내기 위해 바이트 쪽으로 엔드밀을 과도하게 접근시킨 탓에 바이트와의 간섭이 커져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어설프게 물린 보조연동척이 이탈해 버린 것. 보조연동척이 이탈하며 중심이 틀어지자 얇은 엔드밀이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부러진 엔드밀 파편은 김 씨의 목으로 총알처럼 날아가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주로 원통형 물체의 외경을 절삭가공하는 범용선반을 절삭공구인 엔드밀을 연마하는 데 사용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부품이 잘 장착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지 않았고 방호장치가 미설치.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날아오는 가공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고, 범용선반을 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가공물의 크기에 맞는 연동척을 본체에 견고하게 체결하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Jaw)를 단단히 죄어 가공물을 고정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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