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에서 대학 본부와는 별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두고 있으며,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대학일반예산(등록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수에게 대학본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이때의 대학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은? <기준 법령해석소득-21511, 2015.3.16.>
A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