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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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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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