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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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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2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자 포함)가 공포일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에서 퇴직한 때(60세 이후까지 계속 재직 중일 때는 60세에 도달해서)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가입하였던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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