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끝내고 시원한 냉커피를 마실 생각에 정 씨와 김 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TCE 세척조가 설치된 세척실에서 두 사람은 치과 수술용 영상장비의 부품을 도장하기 전에 부품에 묻어있는 각종 이물질을 TCE 증기로 재빠르게 씻기 시작했다.
정 씨와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증기조에 있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로 세척조 전체를 들어올려 증기조에 남아있는 TCE를 드레인 배관으로 흘려 폐드럼통으로 보냈다. 그리곤 휙휙 헝겊들을 세척조 바닥에 던져서 남아있는 TCE를 흡착시키고, 공기압축기를 사용해서 세척조 내부에 압축공기를 불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TCE 냄새가 발생해서 정 씨의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정 씨가 “송기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네”라고 투덜거렸다.
그런데 과음을 하지 않은 김 씨 역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김 씨가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이미 작업 다 했는데 어쩌냐”며 정 씨의 어깨를 다독이던 바로 그 순간, 정 씨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진다. 깜짝 놀란 김 씨가 정 씨를 일으키려고 몸을 숙이는데 그 역시도 눈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부르러 세척실로 들어온 동료 작업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동료작업자들이 세척실 안에 들어서자 고농도 TCE 냄새가 확 풍겨왔다. 정 씨와 김 씨 두 사람의 호흡은 발견 당시 이미 멈춘 상태였다. 귀찮은 마음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
▶ 재해발생 원인
환기가 불충분한 세척조 내부에 작업자들이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증기조에 잔류하고 있는 TCE를 완전히 제거하고 체류하고 있는 TCE증기를 플렉시블 덕트 등으로 충분히 환기해 적정 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세척조 내부 작업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유기화합물 취급하므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기 쉽다.
때문에 해당 작업자가 송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또한 피부 자극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바르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7조(탱크 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