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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굴착면 기울기, 이래도 가파르게 하실 건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오전 10시 30분. 굴삭기 운전원 김 씨는 이 씨가 콤팩터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굴삭기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 내심 불안했지만 큰 문제없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 듯 해 김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됐다. ‘덜덜덜덜’ 콤팩터로 바닥에 진동을 주며 다지기 작업 중인 이씨의 바로 옆쪽 점토층 굴착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싶어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굴착면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임을 감지한 김 씨가 크게 소리 질렀다. “거기 무너진다! 잠깐 스톱!!” 그와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점토층. 김 씨의 목소리를 듣고 퍼뜩 정신이 든 이 씨가 잽싸게 몸을 날렸지만 묵직한 점토가 미처 빠져나 가지 못한 이 씨의 뒷발부터 온몸을 집어 삼키고 말았다.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못 가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부적절한 기울기, 위험 방지조치 전무한 현장

현재 국내에서 관로작업을 위한 굴착 작업 시 굴착심도가 얕은 경우 관행적으로 1:0.3 수준의 기울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지층조건,굴착 깊이, 지하수위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점성토성분이 우세한 토층의 경우 굴착 시 점착력 소실로 인해 전도형태의 급격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관로작업을 위해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상태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면의 토층이 균질하지 않을 경우 간이 흙막이 등을 이용해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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