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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환전지급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9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은행법’을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환전업무 중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만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서면법령해석부가-3246, 2016.5.13.>

A. ‘은행법’을 따른 은행이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Q. 항공운송사업자가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의 ‘관세법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서면법령해석부가-3243, 2016.4.22.>

A.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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