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난호에 주택임대차계약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계약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호범위가 최초 설정등기 된 날 등 제한사항이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담보권 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쩨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리(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