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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4일
Q. 비거주자가 국내에 외국어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서면법령해석부가-1690, 2016.5.13.)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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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규정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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