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주택임대차계약시 반드시 유의 해야할 사항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주택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반드시 계약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 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가등기 된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담보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후 담보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일은 없게 되며, 담보권이 설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공제하고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일은 없게 됩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액임차인의 보호범위가 이미 기입된 담보권 등이 기재된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므로 포천시의 경우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500만원을 무조건 보호 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