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계약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 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가등기 된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담보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후 담보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일은 없게 되며, 담보권이 설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공제하고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일은 없게 됩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액임차인의 보호범위가 이미 기입된 담보권 등이 기재된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므로 포천시의 경우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500만원을 무조건 보호 받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