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처 법인에 상품매입대금을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기고 약정하였으나, 거래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입증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서면법인-2403, 2016.4.25.>
A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했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