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박씨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고체발효기 내부로 진입했다. 고체발효기 주변에서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거나 설비를 점검하던 동료들이, 고체발효기 내부에서 박 씨가 부르는 콧노래를 듣고 키득키득 웃었다. 그런데 박 씨가 내부로 진입한지 5분이 넘은 10시 10분경. 고체발효기 내부 원료들의 무게를 표시해주는 전자식 무게계측기의 수치가 갑자기 크게 솟구쳤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하지만 이미 각자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동료 직원들은 찰나의 순간 요동친 계측기의 수치를 알아채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1시. 동료 작업자 홍씨와 김씨가 고체발효기 주변에 다가와 박씨를 은근히 불렀다. “형님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꽃단장 하셔야죠~” 그러나 대답 없는 박 씨.
“어디 화장실이라도 가셨나”하며 홍씨는 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바로 옆 고체발효기 속에서 박씨의 벨소리가 울렸다. 한참이 지나도 박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리자 공장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그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홍씨와 김씨가 박씨의 이름을 외치며 고체발효기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환기조치나 송기마스크 착용도 없이 마음만 앞서 뛰어든 것이 되려 화를 키웠다. 김씨는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홍씨도 출입구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겨우 버티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게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두 사람은 구조대원들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질식한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동료들 옆에서 콧노래를 불렀던 그는 산소 농도가 낮은 밀폐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질식해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재해자는 평소 산소농도 15% 이하로 질식의 위험이 있어 반나절이상 자연환기가 필요했던 밀폐공간에 단 4분만 환기시킨 후 송기마스크도 없이 진입했다. 위험도가 높은 밀폐공간 작업에 별도의 감독 없이 단독작업을 시키고, 환기설비를 갖추지 않은 B사에게도 재해 유발의 책임이 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환기를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자 진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안전이 확인 된 상태에서 진입하거나 송기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진입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