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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익단체 실비의 재화ㆍ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3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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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립을 허가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전에 테스트 이벤트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2016.4.8.>

A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동계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ㆍ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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