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받기 위한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최우선변제받기 못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을 임차한 갑으로부터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1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다시 빌려서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인 갑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 그로부터 임차한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대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