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천에 있는 주택 한 채에 갑, 을, 병 3인의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위 주택은 6000만원에 경락이 됐습니다. 갑, 을, 병의 보증금은 각 16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각 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갑, 을, 병의 배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포천시)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택가액의 1/2인 3000만원을 평등 분할하여 각 1000만원씩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소액임차인들중에 보증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각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예컨대 갑,을,병의 보증금이 각 1600만원, 2000만원, 1400만원이라면 갑, 을, 병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15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이므로 갑은 1023만원(3000X1500/4400), 을은 1023만원(3000X1500/4400), 병은 954만원(3000X1400/4400)을 각 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