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1989년 10월 19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이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 2016.2.19.>
A 귀 질의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참고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