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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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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현재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5년도 A값은 2,044,756원입니다.

만약 2015년도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920,301원(연 35,043,614원)에 해당. 2015년 기준)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61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게 됩니다.(2015.7.29.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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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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