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높은 건물위에서 작업중이던 구 씨. 그러나 로프 고정용 고리가 거칠고 날카로운 대리석 타일과 맞닿아 있어 구 씨의 하중과 움직임에 의해 로프와 대리석 타일은 계속 마찰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구 씨가 믿었던 ‘합성비닐로 만든 임시 받침대’는 이미 며칠 전의 작업으로 인해 마모되고 심지어 끝 부분이 찢어진 상태. 구 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간 지 1분도 안되어 대리석 타일 모서리에 의해 완전히 찢겨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자 거친 대리석 타일 모서리에 그대로 노출된 달비계 로프가 구 씨의 움직임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갈려 나가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이제 막 현수막의 매듭을 다시 조이기 시작한 구 씨는 자신의 생명줄이 조금씩 끊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타일 모서리에 조금씩 갈려나가던 달비계 로프의 꼬임 묶음이 구 씨의 몸무게를 버티는 한계를 넘어서며 한번에 “뚜둑” 하고 끊어져나갔다. 그제서야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챈 구 씨가 허둥지둥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이 끊어진 로프는 그가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버티지 못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곳, 15m 아래로 추락한 구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 재해발생 원인 사업주는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대리석 타일 모서리부분에 로프가 맞닿는 것을 알면서도 미약한 합성비닐로 임시 받침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불의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점검한다. 또 로프를 보호하는 튼튼한 받침대를 사용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