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원 사람들, 다 썼으면 플러그를 뽑던가 해야지 말이야” 주위를 둘러보며 투덜거린 홍씨는 스위치가 ‘OFF’인 차단기를 찾기 시작했다. 스위치가 ‘OFF’ 상태라는 것은 곧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차단기에 연결된 콘센트의 플러그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다.
이윽고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차단기 중 ‘OFF’로 되어 있는 8번 차단기를 발견한 홍씨. 아무런 의심 없이 8번 차단기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콘센트의 플러그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 순간, ‘파바박’하는 소리와 함께 고온의 스파크가 순식간에 터져 나오며 홍씨의 작업복에 불이 붙었고 팔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홍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실 홍 씨가 잡아당긴 것은 8번 차단기와 연결된 ⑧번 콘센트의 플러그가 아니라, 용접공 이 씨가 한참 용접기를 사용 중인 9번 차단기의 ⑨번 콘센트였다. 그는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
홍 씨는 자신이 엔진룸 팬 전원케이블을 연결하려 했던 10번 차단기가 콘센트와 연결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10번을 제외한 맨 끝의 9번 차단기가 콘센트 중에서 맨 끝에 위치한 ⑩번 콘센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번 차단기가 ⑩, ⑨번 콘센트 두 개를 담당하고 있었다. 9번 차단기 스위치 옆에 ⑩, ⑨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홍 씨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꿴 홍 씨는, 9번 차단기 옆에 있는 ‘OFF’ 상태의 8번 차단기가 9번 콘센트와 연결된다고 착각해, 한참 작동 중인 이 씨의 용접기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전기를 다루는 작업은 정전 작업이 필수 감전 위험이 높은 전력공급기기 내부 결선 작업을 하면서도 전원이 완전히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 용접기 판넬 내부의 차단기가 각 콘센트와 일대일로 결선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오인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중 분기된 전로를 제거하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전기 작업 시 1차측 차단기를 OFF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한다. 이번 사고 현장처럼 한 차단기에서 다중으로 분기된 전로는 작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각 차단기와 그 전로의 콘센트를 색상별로 구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