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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2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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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지연손해금 배분액,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가지급받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법인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각각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서면-2015-소득-1782, 2016.2.19.>

A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법인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나 통장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말합니다. (참고:소득세법기본통칙 16-0-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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