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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동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2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A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화폐가치, 물가변동 등 사회경제적 사정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83년 12월 30일 부터 : 300만원 이하(서울, 직할시),
2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987년 12월 1일 부터 : 500만원 이하(서울, 직할시),
4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989년 12월 30일 부터 :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한도 (서울, 직할시)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한도 (기타지역)

2013년 12월 30일 부터: 9,500만원 임차인 중
3,200만원 (서울특별시)

8,000만원 임차인 중
2,700만원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임차인 중
2,000만원 (광역시 등)

4,500만원 임차인 중
1,500만원 (기타지역)

* 위 일자 이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고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은 구법하에서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13년 12월 29일 저당권이 설정된 포천 소재 주택을 2013년 12월 31일 보증금 4천500만원에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현행법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저당권은 구법하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에서 제외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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