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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14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서면-2016-소득-3126, 2016.3.23.>

A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상금과 부상으로는 - 학술원상 또는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 -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의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 - 직장새마을운동 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포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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