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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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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목제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한 무역회사와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발전회사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와 함께 발전회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목재펠릿 통관 시 관세 등은 발전회사가 부담하고 무역회사는 수입통관 완료된 재화를 발전회사의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발전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6-부가-2964, 2016.3.24.>

A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해당 목재펠릿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발전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예규 <법규과-3530, 2007.7.23.>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에게 (을)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여 (을)이 지정하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갑)명의로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수입재화의 실제 소유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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