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액임차인 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되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원래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만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까지 배당을 받은 경우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0. 3. 27. 선고 90다카315)
Q 원래에는 소액보증금이 아니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보증금의 감액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기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