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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운수 좋은 날이라도 안전수칙은 지켜져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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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가끔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운수 좋은 날이 있다.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이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PC벽체 설치 작업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종일 작업 분량인 6번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안전수칙을 정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날뻔한 장면도 없었고, 설치한 PC벽체들의 간격도 대부분 20㎜(간격 조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번과 6번의 간격만 조정하면 작업은 끝이었다.

순조로운 작업 진척상황에 들뜬 황 씨, 점심시간에 모여 앉은 동료들에게 빨리 끝내고 일찍 쉬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자고로 빨리 퇴근시켜준다는 말을 마다할 사람은 없는 법. 씹는 둥 마는 둥 점심식사를 마친 그들은 이내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오후 1시경, 황 씨와 오 씨는 5번과 6번 벽체의 간격 조정작업에 나섰다. 이미 오전에 1~5번의 지지용 버팀대를 완전히 설치해둔 상황. 다만 6번 벽체는 두 개의 지지용 버팀대 중 한 개만 설치돼 있었지만, 그들의 오랜 경험에 미뤄볼 때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은 곧바로 5번 벽체의 지지용 버팀대 두 개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5번 벽체를 연결했다.

한편, 작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작업자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있던 오 씨는 이동식 크레인이 5번 벽체를 팽팽히 끌어올리기도 전에 양 옆의 4번·6번과 연결된 연결철물을 해체했다.

그 결과, 균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끌어올리자 5번 구조물이 덜컥 하고 옆으로 기울어지며 6번 벽체와 고소작업대에 동시에 부딪혔다. 난리통에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한 오 씨는 팔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갑작스런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까 황 씨가 설치된 거라고 생각했던 6번 구조물의 지지용 버팀대 1개소가 사실은 바닥에 고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이다. 지지할 곳이 전혀 없는 3.5톤의 콘크리트 벽이 지상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황 씨의 머리위로 덮쳐왔다. “쾅!”, 황 씨의 운수 좋은 날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넘어진 방지용 버팀대만 제대로 설치했다면… |
사업장은 중량물인 PC벽체 시공 전 부재의 형태와 특성별 작업절차 및 전도·낙하·협착 방지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해 근로자에게 교육시키고 관리감독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PC벽체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경우 인근 벽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용 버팀대를 완전히 설치해야 하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해 근로자에게 교육해야하며, 이에 준하는 PC중량물 설치순서, 각종 가시설 설치내용 등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 또한 수립돼야 한다.

또한 PC벽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인근의 벽체들에 전도 방지용 버팀대와 연결철물을 완전히 설치해 견고한 지지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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