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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두 명의 소액보증금, 각각 소액임차 받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5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원상 회복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후순위담보권자에게 우선하므로 귀하가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근저당권자등 다른 담보권자가 생긴 경우 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처와 남편의 각각 별도로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으나 실은 하나의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와 남편이 각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 이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므로 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소액보증금 범위 내의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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