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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법률비용 손금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4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2016.2.25.>

A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 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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