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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계약조건에 따른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7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45일 이내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8, 2016.3.7.>

A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Q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법인-1617, 2016.2.23.>

A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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