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등기가 경료 된 후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반드시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신청등기가 기입 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나, 압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일반채권자에게는 우선합니다(대법원판결 92. 10. 13. 92다30597)
Q 다가구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있을 때 그 임차보증금액 및 확정일자를 받은 여부와 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 제도 사엥는 확정일자에 대한 공시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