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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포천, 수도권규제 해제가 발전의 지름길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4개 시도(수도권제외)에 각 2개씩(세종시는 1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그 27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업종, 입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 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 제2조에는 위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모법에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

정부에서는 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가운데 수도권접경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투자 및 개발이 막혀있던 부분이 해소되어 대기업과 대학 등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재부가 수도권규제를 풀려고 하는 지역은 경기동북부에 위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각종규제를 받는 포천, 연천. 동두천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여도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여 좌절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한다. 정부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대하여 혜택을 주면서 수도권에도 일부 낙후 된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 12. 17.자 조선일보 및 2016. 3. 28.자 서울경제신문 참조)

*포천의 지리적인 위치

이곳 포천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남북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서울특별시의 1.4배에 이르는 광대하고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철도 나 전철노선은 없지만 이곳에서 세종시에 이르는 제2경부고속도로 축 상에 있고 2020년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가 통과되어 포천 파주 간이 39.2㎞, 파주 김포 간이 20.1㎞, 김포 인천 간이 28.75㎞로, 포천에서 항구와 공항이 있는 인천까지는 88.05㎞ 이다. 이 거리는 시속 100㎞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면 불과 40-50분의 거리이다.

이 도로는 포천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는 물류수송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지방에서 군수를 지낸 모 인사가 포천에 와서 두 번을 크게 몰랐다는 말을 하였다.
그 첫 번째가 포천이 전방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아주 먼 곳으로 알았는데 서울에서 아주 가깝고, 넓고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에 한번 놀라고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낙후 되었다데 또 한번 놀랐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시군이 5곳이 있는데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동두천시, 그리고 포천시이다. 영광스럽게도 포천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평택은 되고 포천은 왜?

평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이면서도 삼성전자가 16조원을 투자하는 등 개발이 활발하다. 평택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엄청난 반대 데모를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평택시미군기지이전특별법을 얻었다. 이법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미군의 주둔지는 미군이 주둔하는 것으로도 혜택을 본다고 봐야한다. 포천의 영북면 운천리를 보자 운천리에 미군이 주둔 할 때 만 하여도 운천리가 번화했고 중심지의 지가가 포천시의 지가를 능가한 적도 있다. 그러나 미군이 나가면서 활기를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동두천도 마찬가지 이다. 동두천에서도 미군이 나가면서 활기를 잃었었다 그러나 전철이 운행되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경기북부에는 각종 군사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포천은 주둔지가 대부분인 다른 지역과 다르다.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 비행장, 탄약고등 포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엄청난 시설들이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들을 나가라고 만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에 대하여 그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천시민이 단결하여 언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들어와야 하겠지만 당장 실행되지도 않는 전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포천시민이 뭉쳐서 수도권규제에서 빠져야 한다. 수도권규제에서 빠지면 대기업이나 대학들이 들어 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 시가 발전하면 전철은 밀어내어도 들어오게 된다.

대진대학교 김정완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포천시가 강원도로 편입하고 종국적으로 철원군과 연천군을 합하여 통일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면 강원도로 가자고 하겠는가?

*포천시민들이 해야 할 일

벌써부터 이번 수도권규제 해제에서 포천은 해당이 없다고들 한다. 포천에는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에서 일부지역을 해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꼭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대통령령에서 경기도 중 포천, 연천, 가평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령을 개정하면 되고 그 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선출 된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 정치인 및 시민들이 앞장서서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 탄약고등 각종 군사 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포천을 수도권 규제에서 해제하라고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포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길은 이번에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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