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7,870원 (월 20,65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65,210원(월 13,76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됨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