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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생수병에 담겨 있다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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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오후에 천 씨와 동료들이 조적작업을 할 곳은 오전에 작업하던 104동 옆의 103동 지하 1층. 작업은 순조롭고 속도도 빨랐다. 작업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자 작업반장 김 씨는 다음 작업장인 102동으로 먼저 가서 먹줄을 놓으려고 먹통을 챙겼다.

먹물이 얼지 않게 하려고 공구함에서 오전에 천 씨가 들고 다니던 방동제 생수병을 꺼내 온 김 씨, 먹통에 방동제를 몇 방울 넣고는 그대로 바닥에 방동제가 든 생수병을 내려두고 102동으로 향했다. 한편, 점심에 간이 센 황태국을 두 그릇이나 비운 천 씨는 오후 내내 갈증에 시달렸다. 자신이 식당에서 들고 온 생수병은 이미 초장에 비워버린 천 씨, 마침 자신이 작업하던 곳 근처에 또 다른 생수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 연거푸 들이켰다. 생수병 속의 액체는 시원하고 깨끗했다 .

잠시 후, 천 씨는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전날의 숙취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점점 더 심해지는 어지러움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 앉은 천 씨. 옆자리 동료가 그런 천씨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형님, 입술이 왜 그렇게 새파래요?” 하지만 천 씨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급기야 옆으로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천 씨. 동료들이 그를 병원으로 황급히 옮겼지만 천 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숨을 거뒀다. 천 씨가 마신 것은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이 아니라, 자신이 오전에 들고 다녔던 방동제였던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장에서는 방동제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희석용기나 소분용기의 관리나 별도의 경고표지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위험성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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