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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본인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은 각자의 지분대로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경우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A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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