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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 QnA (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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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A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Q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A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Q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A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A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Q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달라진 점은?

A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각 정당 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백색)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연두색)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Q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A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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