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대지근저당권, 건물임차인은 대항력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3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A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대지상의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5조).
그러나 저당권은 대지상에만 설정된 것이고 건물에 대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락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건물 임차인은 건물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므로 임대차기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2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다산별빛..
생활상식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산등성이가 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