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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당] 주택임대차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1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법인이 사원주택마련을 위하여 임차한 후 입주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된 경우 법인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법인은 그 자신의 명의로 주민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입주 사원이 주민등록을 마쳤어도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1년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현재 살고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받은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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