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이 씨는 건네 받은 낡은 슬링벨트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이 씨는 약 2.5톤 무게인 첫 번째 앵글다발의 무게중심 위치에 슬링벨트로 줄걸이를했다. 잠시 후 박 씨가 스위치로 앵글다발을 권상한 후 화물차 왼쪽으로 내려놓기 위해 회전시켰다.
괜히 불안했던 이 씨는 작업반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앵글다발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쏟아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 씨가 걱정했던 슬링벨트가 결국 터져버린 것이다. 다행히 설비나 작업대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땅에 떨어진 앵글들을 다시 정리할 일을 생각하니 눈 앞이 막막해진 박 씨. 일단 일손을 도울 훈 씨를 찾기 시작했다.
“훈! 어디 있어? 여기 좀 도와줘” 하지만, 훈 씨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어디 있는 거야? 작업대에도 없는데… 으악!”훈 씨를 찾던 중 갑자기 놀라 자빠진 박 씨.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달려온 이 씨도 덩달아 뒤로 넘어갔다. 앵글이 덮친 용접정반 위에 ‘거기 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훈 씨가 앵글에 깔린 채 쓰러져 있었다.
화물차 짐칸 우측에서 앵글 줄걸이를 하던 이 씨와, 화물차 뒤에서 팬던트 스위치를 조작하던 박 씨의 눈에는 훈 씨의 움직임이 보이지않았다. 손에 펜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아 잠시 공구를 찾으러 온 듯 했던 훈 씨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등 뒤를 덮쳐온 철제 앵글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슬링벨트가 마모돼 인양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했으며 중량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장기간 사용해 인장강도가 저하된 슬링벨트는 즉시 폐기하고 인양물의 중량을 고려한 적합한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한다. 앵글다발을 인양 하역하는 과정에서 떨어짐 날아옴 등의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