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선배치에 따라 운송회사와 동떨어져 있는 두 곳의 회차지 사이를 운행하게 되면서, 운송회사 직영 형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결정에 따라 일정 식수가 확보된 회차지에 기존 구내식당을 배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2016.1.4.>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차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에 해당하는지 및 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사항, 실제 사업내용 및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