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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전방 주시가 운전자의 의무인 이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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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 결혼한 야드트랙터 운전자 김씨의 휴대폰이었다. 컨테이너를 실은 야드트랙터를 한창 운행 중임에도 휴대폰이 울리자 습관처럼 받아 든 김씨, 아내였다. “오늘도 야근이야?” 며칠째 2교대 야간 근무로 밤에 집을 비웠던 새신랑 김씨는 아내의 갑작스런 전화에 안절부절이다. 김씨가 오후근무조라는 것을 아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건만, 이날은 평소보다 투정이 심했다.

김씨가 아내의 전화에 쩔쩔매는 사이 그가 모는 야드트랙터는 차선까지 바꿔가며 수십 미터를 전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선박쪽 4차로에 쌓여있던 콘박스에서 자신의 손수레로 콘을 옮겨 싣고 있던 추씨는 머지 않은 거리에서 김씨가 모는 야드트랙터가 2차로에서 4차로로 가로질러 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침 그 앞에는 동료작업자 고씨가 손수레를 끌고 추씨 방향으로 오고 있는 상황. “어어 저거 사고 나겠네” 추씨는 급히 작업을 멈추고 펄쩍펄쩍 뛰며 고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덕에 고씨가 겨우 충돌사고를 모면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추씨. 그저 난폭운전이겠거니 생각한 그는 다시 자신의 손수레에 콘을 옮겨 싣기 시작한다.

하지만, 김씨의 전화는 고씨가 사고를 모면한 그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겨우 아내를 달랜 김씨가 전화를 끊었을 때는 이미 추씨가 작업하던 콘박스 더미에 김씨의 야드트랙터가 충돌하고 있었다. 시커먼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추씨는 황급히 콘박스 위로 몸을 피하던 중 하반신이 콘박스와 야드트랙터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은 추씨는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 재해발생 원인
제한속도를 지정해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감독하지 않았으며, 유도자를 따로 배치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전자가 이에 따르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운전자 역시 운전 중 전화를 받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원인을 제공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위험에 대한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속도 및 운행경로를 어기지 못하도록 강제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돼 사고가날 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배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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