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14일)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Q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경우도 포함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