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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2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익잉여금이 자본준비금의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배당의 재원 사용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1.18.>

A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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