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쏟기 위해 백미러로 호퍼를 바라보던 박 씨가 그런 문 씨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의를 준다. “아저씨, 오늘은 발판에 난간이 없네요. 조심하세요! 콩알처럼 호퍼에 쏙 빨려들어갈라.” 그 말을 듣고 보니 오늘은 발판에 난간이 없었다.
잦은 물청소와 음식물오수의 영향으로 부식돼 떨어져 나간 듯했다. 잔뜩 긴장한 문 씨.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약 10여 분이 지난 후 스크류 컨베이어는 차량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호퍼로 다 쏟아져 들어가자 그제서야 작동을 멈췄다.
문 씨는 아래쪽에 있던 물청소용 호스를 끌고 작업발판으로 올라와 작업장과 수거차량에 묻은 음식물찌꺼기를 씻어냈다. 박 씨가 호스를 잠그려고 차량 우측의 제어밸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씨가 발판에서 내려서려다가 추운 날씨에 살짝 얼어붙은 물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것이다. 안전난간마저 없으니 넘어진 문 씨를 보호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박 씨가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은 문 씨가 호퍼 안쪽에 쓰러져 있었다. 마침 다른 수거차량이 도착해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진 문 씨. 그러나 경추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문 씨의 의식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 재해발생 원인
호퍼 밖으로 이동한 후 차량 물청소를 했더라면… 피재자의 작업공간은 너무 좁고 어두웠으며, 미끄러짐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게다가 이와 같이 위험한 작업공간을 개선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일해 온 관행이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발판은 활동영역을 고려해 크기를 개선하고, 부식에 강한 소재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을 수거처리시설 밖으로 옮긴 후 청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물청소에 필요한 작업공간 및 배출시설 등을 보완해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을 보완하고 특히 수거차량 후면덮개를 열었을 때 보조 조명 설치가 권장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