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전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6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갑 소유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을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또 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택이 매도된 경우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입주, 주민등록)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임대인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양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사이에 주택이 매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퇴거할 의무 없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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