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 중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2016.1.25.>
A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아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다만 「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일지라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이란 ▶ 제조업, 건설업, 도매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