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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2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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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의 소유자 갑과 2013. 5. 20.전세금 3,200만원, 전세기간 2년의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0.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13. 7. 20. 갑은 을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13. 6. 20. 전세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전세금을 500만원 증액하고, 전세계약을 합의 갱신하였습니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신청되어 경락될 경우 경락인에게 위 보증금의 증액부분까지 포함하여 3,7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는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3,700만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이것은 그 합의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증액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나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8.24. 선고, 90다카 11377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경락인이 3,200만원을 제공하고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200만원에 한해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증액된 5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 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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