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0. 전세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전세금을 500만원 증액하고, 전세계약을 합의 갱신하였습니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신청되어 경락될 경우 경락인에게 위 보증금의 증액부분까지 포함하여 3,7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는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3,700만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이것은 그 합의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증액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나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8.24. 선고, 90다카 11377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경락인이 3,200만원을 제공하고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200만원에 한해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증액된 5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 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